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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어업인단체 신고증명서
제 호
피해어업인단체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신고 연월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어업인단체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