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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제외 사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