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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어업인단체 신고서

피해어업인 단체

단체 명칭:  

구성원의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어업인단체를 구성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신고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