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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수신자:  

1.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명칭:  

2.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의 필요성:  

3. 그 밖의 사항:  

첨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화훼산업 진흥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