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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산림교육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전ㆍ후 비교표 2. 내용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서류검토 è 현지조사 확인 è 심의ㆍ결정 è 공고 및 통보 신청인 산림청 산림청(전문위원) 산림청(산림교육 심의위원회)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