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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의료기관만 해당합니다.

이 단계 필수 항목: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의료연구개발기관 명칭,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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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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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정보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의료연구개발기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요양기관번호(의료기관만 해당합니다):  

주소:  

신청내용

입주목적:  

부지의 위치 및 총면적:  

부지 이용계획:  

시설 등의 설치계획:  

신청 날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의료연구개발 사업계획서 1부

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인력 및 시설에 관한 명세서 1부

3. 입주 대상 부지의 이용계획서 1부

4. 그 밖에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의료연구개발 실적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승인 → 승인통보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