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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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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인증번호:  

인증 연월일:  

폐업 연월일:  

폐업사유:  

신고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