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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0.29.>

제 호:  

성 명:  

소속/직급:  

생년월일:  

활동기간:  부터  까지

위 사람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조사ㆍ측량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이 증을 지닌 사람이 조사ㆍ측량을 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