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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0.29.>
제 호:
성 명:
소속/직급:
생년월일:
활동기간: 부터 까지
위 사람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조사ㆍ측량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이 증을 지닌 사람이 조사ㆍ측량을 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