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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 통보 요청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아래 약물치료명령이 선고된 사람에 대한 출입국 사실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호관찰소 (전화번호) 수신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신 ○○ 보호관찰소장 주제: 출입국 사실 통보 요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조회기간 | 요청사유 |
| 비고 |
발신인 직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