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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유산의 명칭, 유산 지정지역,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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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서
상기 농ㆍ어업자원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으로 지정합니다.
연월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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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농ㆍ어업자원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으로 지정합니다.
연월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