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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훈련대상 물자를 제출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 귀하
첨부서류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파산결정서 사본 1통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물자를 제출할 수 없거나 문서를 지참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1통
수수료 없음
※ 이 신고는 이번 훈련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