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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 결정 확인서

1. 본인은 ( ) 사건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2. 본인은 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표시하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신상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습니다.

 

확인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