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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면허증 (공동어업용)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을 면허합니다.
등록일: . . . .
| 성명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면허번호 | |
| 년도 | |
| 수면의 위치 및 구역 | |
| 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 |
|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 |
| 종사자의 수 | |
| 면허의 유효기간 | |
| 제한 또는 조건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