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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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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장)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재 è 허가증 교부
변경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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