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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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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장)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재 è 허가증 교부

변경사항

항목변경 전변경 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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