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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통지서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감액 통지서
수급자 성명:
주소:
지급 정지 ( ~ , 회)
사유:
지급 감액 ( ~ )
감액 기간 중 지급할 금액: 원
사유:
법적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제1호ㆍ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정지, 지급 중단 또는 감액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