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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할 관 확 인 기 간 도 과 서
사건 번호: / 죄 명: / 피고인: / 주민등록번호: ( 세)
소속(주거): / 등록기준지: / 계급 군번:
판결 선고연월일:
1. 위 판결에 대하여 관할관이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확인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34조의7제2항에 따라, 선고된 판결대로 확인한 것으로 봄.
재판장 심판관 : (서명 또는 인)
군판사 : (서명 또는 인)
군판사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