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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
1. 지정번호: 제 호
2. 성 명:
3. 생년월일:
4. 주 소:
5. 지정분야:
6. 지정 품목 또는 기능:
법적근거.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