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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출입증

위 사람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 장 직인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