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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임대통지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임대 결정 내용을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임대결정
소재지:
(잠정 지번):
지목:
임대면적(㎡):
임대기간:
㎡당 임대료(원):
임대 총액(원):
계약에 관한 사항
사용개시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