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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임대통지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임대 결정 내용을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임대결정

소재지:  

(잠정 지번):  

지목:  

임대면적(㎡):  

임대기간:  

㎡당 임대료(원):  

임대 총액(원):  

계약에 관한 사항

사용개시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