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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출입증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사진 (2cm×3cm)

위 사람은 「소하천정비법」 제23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출입 목적:  

출입 지역:  

유효 기간:  부터  까지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