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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서면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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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정보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소유권 현황
토지 (총필지)
소재지: 공유 여부: 면적(㎡):
건축물 (종류: 상가, 아파트 등)
소재지: 허가 유무: 동 수:
지상권 (설정 여부): 지상권의 내용:
등기상 건축물 지분(면적 ㎡): 등기상 대지 지분(면적 ㎡):
동의내용
노후계획도시특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
총괄사업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본인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