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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서면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동의자 정보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소유권 현황

토지 (총필지)

소재지:   공유 여부:   면적(㎡):  

건축물 (종류: 상가, 아파트 등)

소재지:   허가 유무:   동 수:  

지상권 (설정 여부):   지상권의 내용:  

등기상 건축물 지분(면적 ㎡):   등기상 대지 지분(면적 ㎡):  

동의내용

노후계획도시특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  

총괄사업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본인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