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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 장애인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
[ ]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 [ ] 장애인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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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번호: 처리기간 14일
제출자: 전화번호:
주소(또는 소재지): 거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도서관자료 목록
| 번호 |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 도서관자료명 | 저작자명 | 발행처명 | 발행 연월일 | 자료형태 | 시가 또는 정가(원/1부) | 수량(건) | 보상가(원)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도서관자료를 「도서관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합니다.
위와 같이 제출한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2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합니다.
(청구인)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제출 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2. 연속간행물(잡지)인 경우에는 ③도서관자료명란에 권호/통권 및 발행빈도를 함께 적습니다.
3. 발행처명은 출판사(제작자)명을 적습니다.
4. ⑦자료형태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서관자료 유형 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점자, 디지털음성, 한국수화언어 등으로 변환할 수 있는 .txt, .doc, .hwp, .pdf, .epub 등의 파일 형태를 적습니다.
5. ⑧시가 또는 정가란에는 제출한 도서관자료의 판매가격을 적습니다. 다만, 연속간행물(전자저널)은 권호/통권 단위로 제출 당시의 정가를 적습니다.
6. ⑩보상가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7. ⑫보상가 총액란에는 ⑩보상가를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제출하고,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및 보상가 총액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