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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명칭, 대표자,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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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8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서명 또는 인)
군수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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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8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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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