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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8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서명 또는 인)

군수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