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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설치ㆍ이전에 관한 고시
국립해양조사원 고시 제0000-00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또는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설치ㆍ이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장
1. 국가해양기준점 종류 :
| 명칭(소재지) | 표지 번호 |
| {{installation_na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