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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설치ㆍ이전에 관한 고시

국립해양조사원 고시 제0000-00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또는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설치ㆍ이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장

1. 국가해양기준점 종류 :  

명칭(소재지)표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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