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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해양교육센터 지정 신청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재정계획서 3. 인력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ㆍ제출 2. 접수 3. 서류 검토 4. 현지 조사ㆍ확인 5. 검토ㆍ결정 6. 지정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