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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관리단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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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지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4. 해양치유에 관한 연구개발ㆍ사업추진 실적(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ㆍ제출 è 접 수 è 검 토 è 지 정 è 지정서 발급 및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