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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서
인증번호 제 호
프로그램명:
기관ㆍ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주소):
유효기간: 부터 까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인증합니다.
해양수산부장 관 : (서명 또는 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이 취소됩니다.
2. 인증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인증을 받지 않은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인증은 받지 않은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와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