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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기관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전문인력양성 분야:
지정기간: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해양경찰청장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