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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기관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전문인력양성 분야:  

지정기간: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해양경찰청장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