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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자원훈련(동시관리훈련) 요청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물적자원훈련(동시관리훈련)을 요청합니다.

물자 품명규격 또는 구조
물자 품명규격 또는 구조단위수량훈련 기간물자의 제출 또는 인도 일시물자의 제출 또는 인도 장소사용기관 (인수기관)비고
.........
업체명업체 주소
업체명업체 주소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용기관훈련기간
......

요청 사유:  

자격ㆍ면허별 훈련대상 인원(동시관리훈련만 해당함):  

끝. 요 청 기 관 의 장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