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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자원훈련(동시관리훈련) 요청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물적자원훈련(동시관리훈련)을 요청합니다.
| 물자 품명 | 규격 또는 구조 |
| 물자 품명 | 규격 또는 구조 | 단위 | 수량 | 훈련 기간 | 물자의 제출 또는 인도 일시 | 물자의 제출 또는 인도 장소 | 사용기관 (인수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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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 업체 주소 |
| 업체명 | 업체 주소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사용기관 | 훈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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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사유:
자격ㆍ면허별 훈련대상 인원(동시관리훈련만 해당함):
끝. 요 청 기 관 의 장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