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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의료기관 정보
의료기관 명칭:
의료기관 종류:
요양기관 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개설 전문과목:
허가 병상 수:
신청인 정보
신청인 성명:
신청인 면허번호:
신청인 전문과목:
전자우편 주소:
실무자 성명:
실무자 전화번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