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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청구 항목, 급여 수령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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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연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수당 청구서

※ 1. 이 청구서는 퇴역연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법(일부 기간 공제일시금 선택 포함)으로 청구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퇴역연금을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 서식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3.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기재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주소:   급여 수령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계급ㆍ호봉:   군번:  

공제일시금 청구 연금 선택기간:   공제일시금 년 월 청구인 확인 (서명 또는 인)

형벌사항:   수사 진행 여부:   형 확정(형명: )(확정일: . . .)(형량: ) 퇴직 당시 소속 부대명:   퇴직 연월일:   학자금 대부:   미납액 상환방법:   소속 부대 형벌사항: 있음 · 없음

전세대부: 일시상환 · 분할상환 확인자 인사 담당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 ( )군 제 부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첨부서류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급여계좌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청구하려는 해당 급여 앞의 [ ] 안에 “V” 표시를 하십시오.

※ 퇴역연금을 청구하는 사람으로서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퇴역연금과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앞의 [ ] 안에 각각 “V” 표시를 하십시오.

청구인 기재란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

청구인 기재란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청구인 기재란의 공제일시금 청구란은 「군인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사람으로서 그 초과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퇴역연금공제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연금 및 공제일시금 선택기간을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형벌사항란과 소속 부대 기재란의 형벌사항란에는 있음ㆍ없음 중 해당하는 [ ] 안에 “V” 표시를 하고,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 중ㆍ형사재판 진행 중ㆍ형 확정 중 해당하는 [ ] 안에 “V” 표시를 하십시오. 소속 부대장 기재란의 형벌사항란을 작성하는 경우 소속 부대의 인사 담당자는 형벌사항을 따로 조사ㆍ확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소속 부대 기재란의 대부사항란은 있음ㆍ없음 중 해당하는 [ ] 안에 “V” 표시를 한 후 미납된 대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 종류, 대부액, 상환액 및 미납액을 적으십시오. 이 경우 미납액 상환방법은 청구인이 희망하는 상환방법을 확인하여 일시상환ㆍ분할상환 중 해당하는 [ ] 안에 “V” 표시를 하십시오.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청구서 제출 ➜ 조사ㆍ확인 ➜ 확인ㆍ결정 ➜ 지급 청구인 소속 부대의 장 국군재정관리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