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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의 사건통보

아래 피의자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84조에 따라 사건의 내용과 군검사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군 검사의 의견은 잠정적 판단으로서, 수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 피의자의 소속 부대장(장성급)은 법무참모(또는 법무실장)의 조력을 받아 「지휘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