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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ㆍ공무원범죄 처분 결과 통보
귀 직원에 대한 사건이 다음과 같이 처분되었으므로 「군인징계령」 제8조제1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사건 번호 형제 호
피의자: ( )
소속:
계급ㆍ군번:
주거:
처분일:
죄명:
처분 내용:
피의사실 요지:
비고: 귀 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사건이 위와 같이 처분되었으니 통보하오니, 적절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