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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생 재정보증서
「군위탁생규정」 제12조에 따라 보증채무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증인은 지체 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보증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군위탁생과의 관계
국방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재산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1년 이상 국외에서 위탁교육을 받을 사람의 재정보증은 복수보증으로 하고, 재정보증인은 25,000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1년 이상 국내에서 위탁교육을 받을 사람의 재정보증은 단일보증으로 하고, 재정보증인은 15,000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