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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자 명부 통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기간연장자 명부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연번 | 소속 직위(직급) |
행정기관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