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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통지서

신청기관명:  

연장대상 비축의료제품명:  

의료제품의 분류:  

제조번호:  

수량:  

연장 전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  

연장 의료제품의 관리기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효기간 연장을 통지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