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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건설사업 시행 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0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합니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지 수령
처리기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