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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ㆍ진정ㆍ질의ㆍ종결 등)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
정보 부존재, 진정ㆍ질의 종결처리 사유 등: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위원회는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