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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신청인 성명, 신청인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신청인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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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무조정실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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