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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민법」 제32조 및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국가보훈부 장관 : (서명 또는 인)
준 수 사 항
1. 「민법」 및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국가보훈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6.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종결 등기를 한 후 국가보훈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