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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정증서

위 관계자 등은 본 공증인 등이 그 성명을 모르고 또 면식이 없으므로  의 제시를 받아 본인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위 기재내용을 위 유언자와 증인 등에게 낭독한 바 각자 이 증서의 기재가 정확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하였다.

이 증서는 년 월 일 이 사무소( )에서 「민법」 제1068조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그 정본 1통을 작성하여 유언자에게 교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