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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폐기 사실 통지서
00 시 00 구 000
000 귀하
1. 인적사항
○ 성 명:
○ 생 년 월 일:
2. 신상정보 등록일 및 폐기일
○ 신상정보 등록일:
○ 등록정보 폐기일: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귀하의 등록정보가 위 등록정보 폐기일에 모두 폐기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법무부 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