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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사건번호, 수신자, 제목, 검찰청, 성명/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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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

○○○검찰청

주소: 전화:

팩스:

(사건번호)  

수 신 자   귀하

제 목  

아래 사람에 대해 . . . ( ) 사건으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법원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검찰청   성명/직급  

(서명 또는 인)

신 상 정 보

공 개 대 상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위 피고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상정보 공개결정을 한 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형사소송법' 제4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