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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
○○○검찰청
주소: 전화:
팩스:
(사건번호)
수 신 자 귀하
제 목
아래 사람에 대해 . . . ( ) 사건으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법원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검찰청 성명/직급
(서명 또는 인)
신 상 정 보
공 개 대 상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위 피고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상정보 공개결정을 한 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형사소송법' 제4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