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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안내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에 관한 사항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 전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기재한 출국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에 관한 사항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최소등록기간이 경과한 경우,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 등의 열람 및 통지에 관한 사항

등록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에 대한 결과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인증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