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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소 휴업ㆍ폐업ㆍ영업변경 등 통보
1. 관련 근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풍속영업소 휴업ㆍ폐업ㆍ영업변경 등의 현황을 통보합니다.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업소명:
업주명:
업종:
소재지:
허가(인가ㆍ등록ㆍ신고) 번호:
허가(인가ㆍ등록ㆍ신고)일:
휴업ㆍ폐업 및 영업변경 등 사유:
붙임: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