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정보를 입력하세요
이 단계 필수 항목: 수신자, 발신
실시간 미리보기 — 입력한 값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
수신자:
발신:
사건 번호:
연월일:
죄명:
결과:
《처분 결과에 대한 안내》
①. 기소유예처분은 죄는 인정되나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②. 혐의없음처분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③. 죄가안됨처분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④. 공소권없음처분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거나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⑤. 각하처분은 ②~④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ㆍ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⑥. 참고인중지처분은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중단하는 결정으로 참고인의 소재가 밝혀지면 재기신청을 하여 수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⑦. 공소보류 결정은 국가보안법 제20조(공소보류)에 따라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 제기를 보류하는 결정입니다.
⑧. 이송 결정은 다른 군검찰부 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