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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발견 통보서
■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개정 2022. 12. 20.>
「국적법」 제1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에 따라 복수국적자를 통보합니다.
한글성명: (한자명: )
생년월일: 성별:
국내 주소: (전화번호: )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취득일: 한국국적 취득사유: 주민등록 후단번호: 여권번호:
외국국적 취득일: 외국국적 취득사유: 국적: 여권번호:
영문 성명: 생년월일:
가족관계
| 관계 | 성명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
|---|---|---|---|
| . | . | . | . |
첨부서류(복수국적자가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여권 사본) 및 기타 참고 사항:
통보기관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