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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발견 통보서

■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개정 2022. 12. 20.>

「국적법」 제1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에 따라 복수국적자를 통보합니다.

한글성명:   (한자명:  )

생년월일:   성별:  

국내 주소:   (전화번호:  )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취득일:   한국국적 취득사유:   주민등록 후단번호:   여권번호:  

외국국적 취득일:   외국국적 취득사유:   국적:   여권번호:  

영문 성명:   생년월일:  

가족관계

관계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첨부서류(복수국적자가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여권 사본) 및 기타 참고 사항:  

통보기관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