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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기회 등 고지 확인서
귀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본문에 따라, 귀하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기 전에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의견진술 절차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위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