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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인용, 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

귀하의 청원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원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기에,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18조에 따라 이를 알려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수신자:  

제목: 이의신청 ( ) 결정 통지서

[ ] 공개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

[ ] 처리기간 내 청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

청원서 접수번호:  

이의신청 접수번호:  

결정내용과 이유:  

처리 담당자 소속:  , 이름:  , 전화번호:  

그 밖의 안내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