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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허가신청서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점용(행위) 개요

재산의 종류 및 구조  

수량  

점용(행위)위치  

점용(행위)면적  

점용(행위)목적  

점용(행위)기간  

「철도사업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개요에 관한 서류

2. 시설물의 건설계획 및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3.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4. 수지전망에 관한 서류

5.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설계도서(시방서ㆍ위치도ㆍ평면도 및 주단면도를 말합니다)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수수료 6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람 → 담당(내용검토) → 결재 → 허가결정 → 통보